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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목적을 행정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과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둔 준사법적 권리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서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을 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도 심사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은 것이 큰 제도적 장점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조정제도 도입이나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을 위한 개선노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 총 90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조회, 재결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면서, 국민을 위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국민 권리구제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