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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임명직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 있는 위촉직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건관할
    우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유•초•중•고교) 등 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