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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법」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촉위원 15명(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및 소속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