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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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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 소청심사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위법부당한 공무원의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어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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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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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장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그밖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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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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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