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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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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각 검찰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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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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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 산하 3개 지방검찰청 (부산, 울산, 창원) 검사장 및 7개 지청(부산동부, 부산서부,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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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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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이며, 위원은 모두 6명으로 내부위원 1명(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무사 1명 등 검찰청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