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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
  • 위원구성
    30명(위원장, 위촉직 26명, 지명직 3명)
    ※ 위촉위원 (변호사, 교수, 전직공무원 등)
  •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