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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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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이래 소청심사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위법·부당한 징계 또는 그 밖에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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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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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익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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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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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위원 16명 중 13명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변호사·법학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소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