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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 위원 구성
    16명~ 20명, 위촉위원이 전체 과반수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법률학 관련 부교수 이상,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임명직:3명(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 위촉직:15명(교수 5, 변호사 10)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12. 9. 22.)에 따라 소청위원 POOL제 구성․운영(7명 ⇒ 18명), 회의 정족수는 7명
  • 심사대상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
  • 사건관할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서원구,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북도 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청주동부소방서,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 보은소방서, 옥천소방서, 영동소방서, 증평소방서, 진천소방서, 괴산소방서, 음성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