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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위원구성
    위원장 1인, 외부위원 10인, 내부위원 6인
  • 사건관할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