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 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은 모두 7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1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