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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2021.6.1. 설치된 이래 다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