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989.1.1. 설치된 이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처분청이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 위원 구성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며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사건관할
-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직속기관·사업소 등) 및 자치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