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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6. 4. 24.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우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 공립 학교(유·초·중·고교)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