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6. 4. 24.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 공립 학교(유·초·중·고교)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