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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사건관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ㆍ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