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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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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제6조의 근거에 따라 설치되어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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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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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모두 18인으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당연직 내부위원 6인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 있는 위촉직 외부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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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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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지역교육지원청, 공립 학교(유 · 초 · 중 · 고) 등 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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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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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