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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각 검찰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 위원 구성
    위원장은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이며, 위원은 모두 6명으로 내부위원 1명(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 12. 현재 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3명·법학교수 1명·법무사 1명 등 검찰청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대전고등검찰청 산하 2개 지방검찰청(대전·청주) 검사장 및 8개 지청(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충주·제천·영동)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