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6. 4. 18. 설치된 이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변호사, 교수, 행정심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처분청으로 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매 회의마다 9명의 위원을 지정하되 그 중 6명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결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심리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