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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6. 4. 18. 설치된 이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변호사, 교수, 행정심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처분청으로 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매 회의마다 9명의 위원을 지정하되 그 중 6명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결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심리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