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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심사대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