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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심리 의결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입니다.
  •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1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