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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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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임명 도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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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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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및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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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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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모두 50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지명직 내부위원 6명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 있는 위촉직 외부위원(44명이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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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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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행정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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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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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