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경상남도에 있는 18개 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 및 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2/3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대학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각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