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우리도 소속 행정청(18시군)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
위원회는 지명직 위원 7명, 위촉직 위원 19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