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페이지 타이틀

  •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근거에 따라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985.10.1일에 설치된 이래 매년 다양한 분야의 행정 심판 청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분청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구성
    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에 근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