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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1990. 9. 29. 설치된 이래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설치근거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6. 4. 18. 설치된 이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장, 강원특별자치도립 학교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