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1990. 9. 29. 설치된 이래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설치근거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6. 4. 18. 설치된 이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장, 강원특별자치도립 학교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