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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및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특별행정심판기구입니다.
  •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에 요양급여기준 등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약 60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회의 구성을 할 때는 의료인, 법조인, 민간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리·의결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