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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법학교수, 변호사,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건관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