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속 공무원이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