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 설치된 이래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위원구성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변호사, 교수, 행정심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