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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행정심판법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총 30명으로,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건관할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하여 매 회의때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9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