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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및 「소청절차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위법·부당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청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공정하게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심사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