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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구성
    행정심판법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총 30명으로,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건관할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사건관할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