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매년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위원구성
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에 근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및 소속 유관기관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