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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매년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위원구성
    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에 근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건관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및 소속 유관기관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