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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된 이래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