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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의제기 시 권익 구제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소청절차규정
  • 위원구성
    20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17명)
  • 심사대상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 위원회 운영
    심사청구기간은 불이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영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 중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 결정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구분은 각하, 기각, 인용(취소․변경), 효력․존재여부확인, 의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