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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이하‘도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위원 구성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임명직 4명, 위촉직 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 7명
    · 심사위원회의 결정 : 구성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사건관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