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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사건관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합니다.
  • 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변호사,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