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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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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된 이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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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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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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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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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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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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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