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페이지 타이틀

  •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 사건관할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재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