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심리 의결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임명 도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구대상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급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 공단의 '처분'이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