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에 의해 2012.7.22. 설치되어 지리적 특성를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무효·취소심판,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심판 및 심판위원회 심결에 대한 재심에 대한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여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등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는 지리적표시의 무효·취소심판,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심판 및 심판위원회 심결에 대한 개심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나 변리사,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