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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90조에 의해 1997.4.6. 설치되어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 거절결정 불복심판, 품종보호 무효심판, 품종보호심사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등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여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우리 위원회는 품종보호등록기관(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품종보호출원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되는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고, 품종보호와 관련된 쟁송은 2심제도를 운영하여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특허법원의 전심절차에 해당되는 준사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변호사나 변리사, 지식재산권 분야나 품종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