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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1. 4. 21. 설치된 이래 매년 천여 건에 달하는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사건관할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근거, 서울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직속기관, 사업소 등) 및 자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월 2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