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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등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