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각 검찰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구성
위원장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며, 위원은 모두 6명으로 내부위원 1명(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10 현재 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무사 1명 등 검찰청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관할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9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검사장 및 11개 지청(고양•부천•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강릉•원주•속초•영월)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