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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각 검찰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 위원 구성
    위원장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며, 위원은 모두 6명으로 내부위원 1명(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10 현재 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무사 1명 등 검찰청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9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검사장 및 11개 지청(고양•부천•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강릉•원주•속초•영월)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