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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대표 전화번호
    044-320-1513
  •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위원 구성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지명위원(공무원) 1명, 외부 위촉위원 15명(변호사, 교수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건 관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