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페이지 타이틀

  •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위원 구성
    20명(교수 3명, 변호사 17명)
  • 사건관할
    세종시청 소속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