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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위원 구성
    위원장 1인, 외부위원 14인, 내부위원 1인
  • 사건관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