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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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위법·부당한 처분(재판과 관련된 각종 행위는 제외)이나
부작위에 대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의결 하기위해 설립된
행정심판 전문기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1인, 외부위원 10인, 내부위원 6인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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