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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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징계 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공무원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 청구 사건을 심사·결정 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1인, 외부위원 9인, 내부위원 6인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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