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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우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의결 하기위해 설립된 행정심판 전문기관입니다.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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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 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및 소속 유관기관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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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결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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